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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주택 무단 양도 및 전대 불가 안내

관리자 2025-08-19 조회수 105

주택 무단 양도 및 전대 불가 안내드립니다.


최근 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후속 임차인을 구해오면 그 대상자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, 그로 인해 이주를 계획 중인 임차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 청년안심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사례비를 받고 주택을 소개해주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후속 임차인을 구해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
장안동 하트리움 청년안심주택은 기존 예비자 소진 및 추가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


입주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.


입주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,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